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세

알림마당 공지사항의 상세 테이블로 제목, 분류,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시 혜택 분류
작성자관리자 조회3140 등록일2007-11-16
내용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차원의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어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를 ‘02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
구분
시행기관
세부혜택 내용
요금 할인
보험사
인증취득 기업이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 혜택 부여
가산점 부여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과제선정, 입찰시 ISMS 인증 취득 기업에 가점 부여
교육부
원격대학 평가 시 가점부여
신용평가기관
한국 신용평가정보 등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부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보증 시 가점부여
민간기업
IT아웃소싱 업체 선정 시 인증취득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기업별 자체 시행)
국가‧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 용역사업 선정시 평가 항목인 문서‧시설‧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 평가 우대(기관별 자체 시행)
면제
정통부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 안전진단 면제
권고
건설교통부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ISMS 인증 권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ISMS 인증 취득((주)이글루시큐리티) 2007-12-20
이전글 ▼ ISMS 인증 취득((주)GC헬스케어) 200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