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에 관한 공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의 [별표1. 정보보호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을 충족하는 자
나. 업무의 범위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수행 및 평가등급 부여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연중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붙임1, 2] 참고
※ 세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접수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6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체계인증팀
- 전화 및 e-mail : 1544-3770, kisa_isms@kisa.or.kr
※ 정보보호산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업무 위탁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록신청기관 대상 설명회 일정 안내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15:00~16:00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15층 대강당)
※ 설명회 관련 문의 : 1544-3770,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체계인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