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 변경 발급 절차
가) 관련 근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5조(인증서 관리)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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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허용 사유 : 법인명/법인 주소/대표자 단순변경
※ 인증번호, 인증범위, 유효기간, 심사수행기관은 변경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필요 서류 : 인증서 변경 신청 공문, 인증서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라) 확인 사항: 신청서 내 변경 사유가 허용 사유인지 여부
마) 처리 절차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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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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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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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필요서류 제출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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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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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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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인증서 변경사항 반영
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수령(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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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ο 기재사항 변경이 아닌 물적/인적 분할, 회사 합병 등의 사유로인증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ο 인증서변경 사유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증빙자료 요청
ο 인증범위명 변경인 사유로 변경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팀장과 논의 후 변경 가능
□ 문의처
ο ISMS팀 정준기 선임(jgjeong@kisa.or.kr, 1544-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