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청구서 발행 절차
가) 관련 근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18조(인증심사 계약 체결)신청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원, 인증 수수료, 인증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14조(인증심사 계약의 체결)신청기관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원, 인증수수료, 인증범위,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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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나) 필요 서류 : 인증신청공문, 인증신청서, 명세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다) 확인 사항 : 신청기관 내부 절차상 청구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라) 처리 절차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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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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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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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인증‧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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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등 필요서류 제출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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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및 증빙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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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접수 및 접수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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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수수료 청구서 발행(온라인)
* 신청기관: 청구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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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ο 신청기관의 내부 절차상 기존 방식(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심사팀장과 논의 후 진행 가능
- 심사팀장 예비점검 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확인 사항 : 수수료 대납여부, 신청기관 내부 지침‧규정(청구서 발행 가/부)
ο 인증신청 공문 접수 및 접수번호 등록 완료 시, 청구서 발행 가능
o 관련 문의처 : isms-p@kisa.or.kr, ☏ 1544-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