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신규 인증 제도 수수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9년 5월 20일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직접경비가 청구 됩니다.
가) 관련 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수료 처리절차
첨부된 수수료 청구서 절차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