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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분류
작성자관리자 조회2002 등록일2021-09-02
내용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관계부처 합동

 

1.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하세요.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사기, 횡령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4조 1,615억(2021년 1~5월)에 달하오니, 이용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부처 합동

 

2.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입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3.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용 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요건 1.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 2.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3.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관계부처 합동

 

4. 일명 '나홀로 상장코인'은 거래업자 폐쇄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상장 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5.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하세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고현황 학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kofiu.go.kr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 isms.kisa.or.kr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