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고시 제정 및 심사기준 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v1.2)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14년 12월까지 개정 전(118개 통제항목)/후(124개 통제항목) 인증기준 선택 가능
o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변경 사항
o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개인정보 담당자
o 컨설팅 정보 추가 : 업체/기간/담당자
o 인증심사장 장소 추가
o 전체 서비스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
o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증빙자료 :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 타증적 자료 첨부(내용참고)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 방법 : 공문 제출을 통한 신청(출력물 1부, 전자문서 1부)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단18:00이후 접수 불가함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
o 관련 문의처 : pims@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