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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직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정보보호 등급제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rade)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기업 서비스에 대한 신뢰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제시하는 제도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인증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0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직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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