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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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 |
ISMS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을 포함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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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심사 |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
사후심사 |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 |
갱신심사 |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
o 인증심사 일정 문의 : isms-p@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