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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직접경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 목적
o 심사원 직접경비의 근거, 구분 등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6개 인증·심사기관의 심사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함
*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23.3월 신규 지정)
□ 주요 변경 사항
o (변경근거) ISMS-P 인증 업무 지침 제8조1항 및 별표 3(개정일자 2022. 12. 23.)
o (시행일) 2023년 5월 1일 이후 적용
※ 직접경비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근거로 하였으며,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청구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