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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MS-P 인증심사원 직접경비 변경사항 안내('23.7월~) 분류
작성자관리자 조회6201 등록일2023-06-09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ㅁ 주요 변경 사항

 ㅇ (변경근거) ISMS-P 인증 업무지침 제8조1항 및 별표3(개정일자 2023.6.1.)

 ㅇ (시행일) 2023년 7월1일 이후 적용 

 

기존 직접경비 기준점 : 광화문을 공통기준으로 정함 ※ 도로원표(도로법 시행령 제50조 2항) 구분 : 근무지 내 (서울) 청구 기준(정액) 교통비 : -, 숙박비 : -, 식비 : -, 일비 : 20천원 구분 : 근무지 외 (서울 외 모든 지역) 청구 기준(정액) 교통비 : 왕복 KTX 기준, 숙박비 : 40천원, 식비 : 20천원, 일비 : 20천원 변경된 직접경비 기준점 : 광화문을 공통기준으로 정함 ※ 도로원표(도로법 시행령 제50조 2항) 구분 : 근무지 내(서울), 교통비 : -, 숙박비 : -, 식비 : -, 일비 : 20천원 구분 : 근무지 외 (서울 외 모든 지역) 교통비 : 왕복 KTX 기준, 숙박비 : 55천원, 식비 : 25천원, 일비 : 25천원

  

※ 직접경비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