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안내서 (Ver. 0.8) o 본 안내서의 내용은 향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률 소관부서는 정부조직법(2013.3.23.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음. o 본 안내서의 법률과 시행령에는 변경된 소관부서명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고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음. o 추후 업데이트 예정.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 제출 서류 o 제출 서류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 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o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공문 제출을 통한 신청(출력물 1부, 전자문서 1부)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단18:00이후 접수 불가함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 - 관련 문의처 : kisa_isms@kisa.or.kr 3.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정보통신망법-시행령-하위고시(3단비교표)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문(방통위고시 제20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