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4월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됨에 따라,
4월에 예정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한 심사를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경과에 따라 4월 중 현장방문을 재개하거나 5월 이후의 심사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
ISMS 인증심사의 이행기한이 2020년 12월 이내인 경우 이행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갱신심사 대상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2개월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유효기간이 20년 9월 1일까지인 경우 2개월 유예 적용하여, 20년 11월 1일까지 갱신 인증서를 발급 받을 경우 인정
신청기관에서는 이행기한 내에 인증심사 후 인증서(최초/갱신) 또는 유지공문(사후)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isms-p@kis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