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 자료실

자료실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자료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자료실 상세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자료실의 상세 테이블로 제목, 분류,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24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취약점 점검 수행 절차 변경 안내 분류 세미나
작성자cloud 조회5349 등록일2024-06-07
내용

“정보보호ㆍ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과기정통부, 2024.4.25.)”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취약점 점검 절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사항
○ 취약점 자체점검 적용 대상 : (기존) 사후평가 → (확대)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
※ 해당 내용은 신청기업이 취약점 점검 방식을 선택(①평가기관에 요청하여 수행, ②신청기업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증적을 제출)하여 인증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수행 절차
○ 신청기업 또는 전문기관이 인증 서비스에 대해 취약점 점검(점검, 보완조치) 수행
- 인증평가 신청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 첨부
- 인증평가 진행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 외 신청기업이 수행한 취약점 점검 증적(자산관리대장, 점검 계획 및 세부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적합 유무를 판단

□ 적용 대상
○ 인증평가 청구서 발행일이 ’24년 6월 7일 이후인 인증평가

□ 유의사항
○ 취약점 자체점검은 6개월 이내에 점검을 시작하여, 보완조치가 완료된 건을 의미함(인증신청 접수완료일 기준)
※ 예시) 인증신청 접수완료일이 7월 1일인 평가의 경우 1월 1일부터 점검을 시작한 취약점 점검 결과(증적) 유효
○ 취약점 점검 대상 : 인증범위에 포함된 모든 자산
※ 자산관리대장과 자체점검 명세서 및 결과보고서 내 점검대상 일치유무 확인
○ 취약점 자체점검 인정 기준 : 취약점 자체점검 시 발견된 모든 취약점에 대해 보완 조치까지 완료
※ 미조치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신청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대표의 결재가 포함된 조치계획서 제출(자율양식)
○ 현장 평가 시 취약점 자체 점검 관련 상세자료(점검 추진계획, 조치내역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인증팀
- 이메일 : cloud@kisa.or.kr

첨부 파일 다운로드  [안내문]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양식]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hwp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2024년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2024-06-07
이전글 ▼ 2024년 멀티클라우드 평가 방식 변경 안내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