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보장을 위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보호ㆍ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과기정통부, 2024.4.25)”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보안인증 신청서를 수정 게시합니다.
○ 인증평가 신청 서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 1부(최초평가, 갱신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사후평가 신청서 1부(사후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자산관리대장 1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1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1부
-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1부
-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인증수수료 지원 희망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인증수수료 지원 희망시)
-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인증수수료 할인 희망 시)
-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시 증빙 서류(인증수수료 할인 희망 시)
-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취약점 자체점검 해당 시)
※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서류 내용이 미비하여 인증/평가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재구비 또는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인증신청 후 범위, 평가 가능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점검 수행
- 예비점검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평가기관이 별도 안내
○ 인증 신청 및 접수 문의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인증팀
- 이메일 : cloud@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