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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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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범위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최초심사) |
사후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연 1회 이상) |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
정보통신망법 제 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 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수있다.
o 인증심사 일정 문의 : isms-p@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