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인증 신청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인증절차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예비점검 신청을 1차, 2차로 나눠서 신청받았었습니다.
* 예비점검 : 신청기관의 인증기준 및 세부점검항목 관련 심사준비, 주요 증적자료 등을 통하여 인증심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
예비인증 제도 초기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22.11월부터 상시 접수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예비점검을 수행하여 인증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비점검 결과 인증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8주간 심사원 모집 및 심사팀장 배정을 거쳐 인증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
ㅇ 통합 예비점검 신청 접수 -> 상시 접수로 변경
- 예비점검 시 미흡한 사항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명확한 보완 조치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必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ISMS 예비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
- 신청공문(직인 必,) 신청서(직인 必,), 운영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ISMS 예비인증 신청서 및 운영명세서 양식은 ISMS 홈페이지(isms.kisa.or.kr)의
ISMS-P 자료실 16번 게시글 참조
ㅇ 심사 일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 8주 이후로 희망하여 신청
ㅇ 인증범위명 뒤에 ‘(고시 제 18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을 기재 必
□ 신청 접수처
ㅇ 이메일 : isms-p@kisa.or.kr
ㅇ 문의 : 1544-377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ISMS 예비인증 인증수수료
※ [붙임2] ISMS 예비인증 및 가상자산 세부점검항목
□ 중요 질의 안내
Q.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되나요?
- 신청공문, 신청서, 운영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신청서류와 직인(신청공문 & 신청서)을 포함하여 보내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Q. 공문 양식이 별도 있나요?
- 신청 공문의 양식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기업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Q. 당장 다음달 혹은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받고싶은데, 희망일정을 8주로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신청기관 배분, 예비점검, 심사원 모집 및 선정, 수수료 납부 등 신청단계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8주 이후로 심사일정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아울러, 제출하신 희망 심사일정이 심사일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희망일정을
고려하여 심사팀장과 실제 인증심사 일정을 협의하시게 됩니다.
Q. 인증범위명 뒤에 '(고시 제 18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을 꼭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예비인증 설명회 때 안내 드린 것 처럼 인증범위명 뒤에 적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Q. 저희 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ISMS 예비인증은 기업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영업으로 판단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 필요성 및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기업에서 서비스 형태를 스스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